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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 2항을 규정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이를 競合的共同不法行爲라고 하기도 한다.
_ 이밖에 不法行爲者 즉 加害者가 분명하고 또 그의 損害寄與度도 分明하다면 이는 제750조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IV. 結 論
_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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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의무란 제913조의 친권자의 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호감독의무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친궈낮는 그의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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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민인 甲은 천식에 의한 손해를 A, B, C 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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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
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
3. 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1. 문제제기
2. 책임구성요소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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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201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09, 웰페어뉴스, 2011년 2월 18일자
남윤봉, "민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5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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