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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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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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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악의자를 포함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서도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원소유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살펴보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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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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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분권부여설;
이호정, 「고시계」, (서울 : 고시계사, 81/7), 12면 - 채권양도설;
지원림, 「민법강의」, (서울 : 홍문사, 2004), 381면 - 채권양도설
2. 부정설
김상용, 「물권법」, (서울 : 법문사, 1991) 174면 - 절대적 무효설
3. 판례
(1) 유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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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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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절차에 따라 공매하였을
(3) 증여, 매매의 원인
3. 등기요구 ×
4. 건물철거특약 ×
V.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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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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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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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3.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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