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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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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5) 경락대금의 배당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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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까지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
둘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배당기일에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실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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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기일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경매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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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 가능(권리취득)
2)대금미납: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허부결정-저감없는 재매각
3)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대금 등 완납시 재매각절차 취소
4)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상계신청 가능
.배당 및 등기 촉탁
1)배당표에 따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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