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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결 후에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자로 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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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원시형과 후발형이 있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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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면 提訴前和解申請書에는 本案訴訟에 비해 印紙로 半額貼付하게 되었음에 비추어(民事訴訟印紙法 第7條) 和解에 앞서 印紙를 더 加貼시켜 놓고서 和解節次를 進行시킬 것이다. 1. 적용범위소액사건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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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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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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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변 사 또
인지대 : 금1,000원
송달료 : 금24,160원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이 몽 룡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채 무 자변 사 또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00호
청구금액금2,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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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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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되는지 그리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소송대리인a는 모든 상속인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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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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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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