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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위반내용란중의 제15호의7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7호중 "제15호" 내지 "제15호의 7"을 "제15호내지 제1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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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자동차운수사업조합 및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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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68면;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제」(1998. 8), 46면.
_ 이 사건에서의 피고는 원고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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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연수원
6. 교육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 41조의 9(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를 새로이 채용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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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공영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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