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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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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의 범람으로 인한 절차 분산과 변론 기일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면서 소송의 촉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변론기일의 집중화를 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1. 3月부터 시범 실시된 집중심리제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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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가 있다.주40)
주40) 카아드 No.8026 대법 일구육팔.일이.일칠. 선고 육팔다이 칠이 판결
_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쌍방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부출석사유가 책임없는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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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진술로 한다. 법원 외에서 상대방에게 하여도 효력이 없다.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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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하므로서 이루어지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부하여 변론을 시작하게 된다. 답변서제출과 준비서면제출, 증인심문, 감정 등 민사소송에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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