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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계속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I. 들어가며
Ⅱ. 세법해석의 기준
Ⅲ. 소급과세 금지원칙
Ⅳ.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V. 기업회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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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예전에는 행정의 권리였던 부분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확대 된다는 차원에서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1 조리의 법적 성질
2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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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성립요건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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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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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 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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