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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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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대지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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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0
-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
관습법 관행, 관습 규범통제, [관습법, 관습법 정의, 법적 구속력, 법적 성질, 관습법 효력, 법정지상권, 규범통제, 관습, 관행]관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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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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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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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부(法定地上權 附)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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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의 문제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건물소유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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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임료(지료)는 원고 피고 간의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면 된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건물을 유지 ·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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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③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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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미친다(大判 1977. 7. 26, 77다 791).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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