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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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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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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의 행위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相當因果關係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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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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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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