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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원인으로서, 급여자의 선량한 풍속위반 및 사회질서위반 나아가 강행법규위반으로 확장하였던 유스티니아누스帝法(Digesta)과 獨逸民法 제817조의 태도는 선량한 풍속위반에 한정되었던 古典로마법의 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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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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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악의수익자는 단지 그 취득이익의 법률상 원인 결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수나 지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손해까지 손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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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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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이유는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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