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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혼인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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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1. 의의
2. 혼인신고의 성질
3. 관련문제
(1)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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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판결에 의한 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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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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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법적 성질
초기의 판례 (大判 4292민상 995) :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혼인예약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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