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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현행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그 대상이 넓은 편이므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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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였다가 세무서에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천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또한 원천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남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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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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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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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원천징수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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