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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고가물임을 안 이상 손해액은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주9)
주9)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1993, 525, 534면: 임홍근, 상행위법, 법문사, 824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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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으나, 상세한 논거는 전술한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책임의 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치물을 반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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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므로 이사의 지위에 따른 기관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01조의 2의 법문도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주식법상의 해석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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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
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
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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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4. 행사시기
5. 효 과
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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