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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43⑤). 1. 통상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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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 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2. 고용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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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이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타인에게 이를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3. 건강진단의 종류
4.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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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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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안45).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대상은 따로 명시되어 있다(산안칙116, 117).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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