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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경감할 수 없다.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 시기
4.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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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 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시정을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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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균성, 전게서. p. 239.
_ 배상책임제한약관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은 불감항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써 행하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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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789의 3조 1항)
【관련 판 례】
1.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 6113 판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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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1문 전단)
2) 선박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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