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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함이 없이 운송이 완료되면 운송인은 약정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설
2. 내용
3.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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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해결> 비록 어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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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1문 전단)
2) 선박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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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손실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주41)
주41) 이균성, 전게논문, p. 69 ; 田中誠二 吉田昻, エンメンタル, p. 205.
(3) 배상액제한약관무효설
_ 손해의 원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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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해석
(2)상대적 의무
운송인이 그의 의무를 ‘적절하고 주의깊게’ 이행하여야 하지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무는 아님,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적절하고 주의깊게’ 다양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충분함
Ⅱ. 감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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