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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제도를 명문화한 개정상법하[638] 에서도 불감항과실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고, 상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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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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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08.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
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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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의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즉 \"tackle to tackle\"이 며,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화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거증할 책임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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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측면
6)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1) 상법상 운송주선업 제도
(2) 구법(舊法)상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3)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
(4)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5) 관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6) 국제물류주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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