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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제는 유효하다.(470조)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Ⅵ.회복청구권의 멸실
1.포기
회복청구권 행사여부는 자유다. 그러나 상속개시전의 상속회복청구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멸실
999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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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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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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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장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능기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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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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