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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1)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통설 및 판례) 상속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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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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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①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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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에 관련도l는 기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어 상속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제목 차례>
Ⅰ. 서1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와 취지1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1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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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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