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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공갈죄를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1. 일반론
가. 의의
나.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다. 구성요건의 체계
2. 기본적 구성요건: 사기죄(제347조)
가. 의의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친족상도례
라. 다른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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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
제 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352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으로 사기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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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대판[全合] 1978. 2. 14. 77도3564)
②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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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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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기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생각하건데, 판례는 위 사례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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