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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제362조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
② 전과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단 1회의 장물알선도 상습이 될 수 있음
(3)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 364조
제364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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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준사기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당이득, 공갈
* 도박개장죄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장례식등 방해죄
* 사체등 오욕죄
* 분묘발굴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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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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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제322조에서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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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수배서의 발행 대상 피해품은 보통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피해품, 살인·강도 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다액절도사건, 특이수법이나 상습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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