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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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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마지막 학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인은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양도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이기는 하나 상호는 상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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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5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A가 등기상호를 B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후에 동상호를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에 C가 동상호를 먼저 변경등기하였다면, C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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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2) 상호양도의 제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은 양도인의 영업 전부이어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일부분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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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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