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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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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2) 상호양도의 제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은 양도인의 영업 전부이어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일부분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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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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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양도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이전된다. 실제로는 채무이전 하지 않았
더라도 채무이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 외관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보호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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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보호 수단
1. 의의
상호란 문자로서 표시되는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으로, 私人이 그가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한다.
2. 상호양도의 적법성
甲은 乙에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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