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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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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홍익대·이대 등에서 미술사 강의.
1967년 이후 문화재위원회 위원·한국미술평론가협회 대표·한국미술사학회 대표 역임.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
1981년 2월 23일 홍익대학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취득
1984년 12월 16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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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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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점유취득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절충설
절충설은 현실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취득자의 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상대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다.
㈁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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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묻지 않는다.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는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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