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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제반의 사정상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I. 의의 및 논점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III. 유니언샵과 부당노동행위
IV. 유니언샵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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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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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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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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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노사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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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중재위원회 및 노동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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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개정 노조법81 2.에서는 유니언샵 제도하에서도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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