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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쌍방심문주의의 원칙상 의제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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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구하고 사실상진술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불이익 입힐 수 있다, 단순히 기일변경 구한데 그친 경우는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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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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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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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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