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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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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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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무이행소구설배척하였다.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어긴겨우 권리보호이익없다하여 항변권발생설의하였다.
검토
의무이행소구설은 구제방법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므로, 간이한 해결책 되는 항변권발생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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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막을 수는 없고, 선정당사자와 달리 자기책임의 관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자의에 의한 선정에 의해 인정되는데 반해, 채권자대위권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재소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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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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