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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으로 인해 국내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과 상품출처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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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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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인 경우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유명인의 이름, 먼저 출원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유명한 상표 (피에르 가르뎅)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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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표)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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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보통명칭상표는 사용에 의해 상표권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4. 귀측에서 송부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해석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해석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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