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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을 할 수도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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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유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관의 관계 및 연휴의 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근로자는 그 휴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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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경합문제
개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기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바, 유급휴가의 대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동 제도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부인하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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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지정권의 예외를 둔 규정으로 징검다리 휴일등에 활용되고 있다.
(3) 요 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시기지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의 날짜, 적용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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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Ⅱ.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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