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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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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10.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11.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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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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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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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74.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5.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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