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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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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0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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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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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서 중복 제소 금지, 시효중단에 관해 논술 하시오.(논술)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준논술형, 약술)
4. 장래이행이소미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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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재심의 소는 재 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재심 의 보충성>
(3) 준재심 (법 461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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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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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법적 성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1(법문사, 서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4(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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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춘환·정영훈 공저(2005),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사 : 서울
이시윤(2006),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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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丙이 그 피해자인 甲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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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甲이 그 피해자인 丙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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