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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다. 이러한 이익을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이라고도 한다. 소송목적의 값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장이나 상소장 기타 소송상 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산정방법
소송목적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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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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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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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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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있어서 3급의 재판소가 모두 관할권을 갖고 있으나 남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일반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된다. 재판의 준비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 심리의 집중과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제도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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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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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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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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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3.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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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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