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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소송행위에 대한 조치)-실체법상효과..손배책임발생/ 소송법상효과(여효적소송행위-법원개입없이 효력발생..취하.관할합의-->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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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칙반한다. 혼인무효청구를 부당한 목적위해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부인하였다.
통설 판례:신의칙위반소제기는 권리보호가치없어 소의 이익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반대설:실체법상 문제이며 권리보호자격과무관하다 하여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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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의 효과
1. 소의 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신의칙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원고의 소제기는 정당한데 피고의 응소, 항쟁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피고의 주장 자체를 배척하고 의 성립이 인정된다.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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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약의 의의
II.법적성질 및 그 유효성
III.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IV.부제소특약의 효과
V.사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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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4.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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