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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입법취지에 따라 마련된 특별심판기구가 바로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및 그 하자에 대한 안전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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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관련 정보공개문제
_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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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 재 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심판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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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후의 공판절차에서의 재판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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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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