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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법 제159조), 당사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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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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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라고 하는 것이다.
2. 參加가 拒否된 者의 地位
(1) 당해 심판절차에 대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2) 다만, 당해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186②). 따라서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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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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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만 가능하다. 병은 갑을 간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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