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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2. 합병과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례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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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동법적 입법정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I.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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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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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이전에 해고되어 승계기준일 현재 그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④ 영업양도시에 양도인(구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이 영업양도후에 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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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취규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근로관계의 승계와 취규의 효력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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