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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행정소송법제7조제10조)를 말한다.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⑴공공영조물
⑵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①객관설
②주관설(의무위반설)
③절충설
⑶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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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배상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2) 피고적격
(3) 손해배상의 범위
(4) 구상권
4.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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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면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甲은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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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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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며, 당해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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