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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해당한다.
4. 배상책임자
손해배상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 들어가며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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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4) 재정적 제약과 하자
이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3.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연재해 또는 제3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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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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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⑵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①객관설
②주관설(의무위반설)
③절충설
⑶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3.손해배생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4.구상권
5.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⑴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⑵사법절차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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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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