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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는 것이며, 결국 노조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③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업별 교섭하에서는 절대기준설을 취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 유리한 조건 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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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르면 되나, 노동법에서 유의할 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의 법원(예: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예: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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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중 유리한 조건 선택
3) 채무적 효력 :
-. 당사간 계약으로 이행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한 사항을 계약 이행
-. 자기의무화 영향의무 :
. 자기의무 : 협약체결 당사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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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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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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