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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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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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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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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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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는 이미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만일 단속법규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법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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