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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는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가 있으며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이행지체의 경우 이러한 시간상의 효과로 인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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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나, 지체 후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지체가 종료된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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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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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지체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분급부에 있어서 이행된 부분을 채권자가 수령하였을 때에는,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지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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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배상을 이행지체에서의 지연배상과 구별하여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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