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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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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라도 그 한도 내에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청구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때는 채권 전부가 소송물로 되며 나머지 청구권에 대하여 잠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법률상의 기간준수
1)법률상의 기간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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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동일
ㄷ)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ㄱ)중단의 근거
ㄴ)중단의 대상
ㄷ)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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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서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연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구비,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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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제8관.관할권의 조사
1.직권조사
2.조사의 정도, 자료
3.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조사의 결과
제9관.소송의 이송
Ⅰ.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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