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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긍정설의 논리를 일관할 대 가능하나 소송경제상 일부청구긍정설을 취할 수 없으며, 단일절차병합설은 전소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쉽게 남소라 보기는 어려운 바 명시설이 타당하다.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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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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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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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301) :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4)지역권의 소멸 : 멸실사유, 승역지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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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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