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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불임금
임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임금의 반환, 공제의 방법 및 시기 등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차기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도 전액불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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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비상시지불 규정을 위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I. 서
II. 직접불 원칙
III. 전액불 원칙
IV. 통화불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VI. 위반의 효과와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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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자와의 협정이나 노사협의회에 있어서의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예
단협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등의 임금을 조합원에게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의의 및 취지
2. 금지의 내용
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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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 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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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과대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를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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