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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자와의 협정이나 노사협의회에 있어서의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예
단협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등의 임금을 조합원에게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의의 및 취지
2. 금지의 내용
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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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Ⅰ. 서설
Ⅱ. 통화불의 원칙
Ⅲ. 직접불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제43조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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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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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동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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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의 원칙은 근로자보호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라는 근기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 하게다.
따라서 임금지불에 대한 행정관청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Ⅰ. 서설
Ⅱ. 통화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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