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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5.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임대차의 묵시의 경신이 있는 경우(제639조 참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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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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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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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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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보증금-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
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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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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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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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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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大判 1990. 12. 7. 90다카24939).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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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게 된다(제5조 ⑤항).
판례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의 귀속>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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