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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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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경우에 그 위반에 항의하고 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최후수단성의 원칙
2.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권리분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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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1) 개념
중재(15일), 긴급조정시(30)의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있는 바 이를 위반시의 쟁의행위 정당성의 문제이다.
2) 위반시 정당성
일률적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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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조합규약을 위반한 쟁의행위라 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거나 부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Ⅰ. 서설
Ⅱ. 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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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부인(대판 2001.4.24, 99도4839)
-노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 인정 가능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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