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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대한 문제는 乙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Y건물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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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양도담보의 경우)를 한 경우에, 심리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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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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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이 상태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면 저당권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불법한 채무의 이행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만을 불법원인급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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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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