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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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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1항).
2. 청산금의 청구권자 : 채무자. 후순위권리자. 담보가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권자
3. 후순위권리자 및 담보가등기의 성립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의 청구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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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1. 法定抵當權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제649조). 이 제도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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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부른다. 공동저당은 저당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각 부동산이 등기된 채권액의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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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저당권이란 2). 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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