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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 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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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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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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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當該稅優先特權은 이처럼 當該稅에 대하여 一般 租稅優先權에 부가하여 부여된 특권일 뿐 當該稅가 가지는 모든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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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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